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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제안기간: 2020.08.27. ~ 2020.08.27.
  • 작성자: 빠띠
  • 작성일: 2020.08.27. 14:03
  • 조회수: 195
이 제안은 8월 21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회 전체 내용은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parti.mx/post/406) 시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 간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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