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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제안기간: 2020.08.27. ~ 2020.08.27.
  • 작성자: 빠띠
  • 작성일: 2020.08.27. 13:52
  • 조회수: 182
이 제안은 8월 21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 신춘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정책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회 전체 내용은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parti.mx/post/406) 시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고,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첫 째,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둘 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셋 째,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넷 째,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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