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청소년도 정치에 영향이 있는 존재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

  • 제안기간: 2021.10.15. ~ 2021.10.15.
  • 작성자: 평택안성흥사단
  • 작성일: 2021.10.15. 17:52
  • 조회수: 366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사소하고 쉬운 것, 나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정치의 일종입니다.

1. 성인과 청소년이 동등하게 기회를 갖는 공론장 운영

2. 시의회 구성시 청소년비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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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 이계황 2021.10.27. 17:39

    만16세 이상인 청소년이라도 정치에대해 이해하지않고,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정치에 대해 잘 깨달은 청소년 대표를 뽑아 만16세이상 청소년도 정치에 대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 김제승 2021.10.27. 17:37

    청소년 투표권은 만18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만16세 이상도 충분히 투표권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