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9월 이후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현행 500만~1350만),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소득점수제도’가 정률(6.99%)을 통한 세금 부과체계로 변경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등이 변화된 건보료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피부양자 조건 강화입니다. 현재는 연소득 34000만원 이하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된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34000만원 이하여서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중인 시민들이 개편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정부 ‘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소식이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비단 이번 인상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이야기부터, 건강보험료의 인상 과정에서 누락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빈틈들에 관한 지적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의 사회적 논의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국민일보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 능력에 부합되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바람직한 방향”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히려 2단계 개편도 미진하다며 더욱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뒤틀린 건보료 징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섣부른 건보료 폭탄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 이경은 조선일보 기자 “건보료 때문에 억울한 은퇴자들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2007년 이후 사실상 정부 지원이 굳어진 상황이라 법 조항이 사라지면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 이번 건강보험료체계 개편은 바람직해요!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 능력에 부합되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일보는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게 핵심”이라며, 또 급여 외 부가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험료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받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개편안 이후에는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들”며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강화된 피부양자 조건으로 인해 1.5%인 25만명이 새롭게 보헙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무임승차’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 평했습니다. “부담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걸러내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한국이 1명으로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통계를 덧붙였습니다.(국민일보.2022.06.30)
🙅🏻♀️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해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뒤늦게나마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본격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며 “올해 2단계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보험료 부담을 부각하지만 주요 내용은 이미 2018년에 정해진 대로이다”라 덧붙였습니다. 오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덜고,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의 책임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이번 개편보다 더욱 발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해결의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우선 모든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자”(직장가입자의 월급 외의 모든 소득을 보험료 책정에 포함), 🔥“둘째, 보험료 책임이 면제되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하자.”(2000만원보다 더욱 강화) 🔥“,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대폭 늘리자”입니다. 오 위원장은 “오히려 2단계 개편도 미진하다며 더욱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경향신문.2022.06.16)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차라리 재산 공제액을 늘려주는 편이 원칙도 살리고 제도 수용성도 높일 수 있”으며, “뒤틀린 건보료 징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섣부른 건보료 폭탄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논설위원은 건보료 인상이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낮추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은퇴자 등의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공제액을 늘려주는 등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한국일보.2022.06.26)
🙅🏻♀️ 건보료 인상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아야 해요!
이경은 조선일보 기자는 “건보료 때문에 억울한 은퇴자들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개편 이후에는 은퇴자 중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건보료는 월 30만원이 훌쩍 넘으니, 은퇴 후엔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라 덧붙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43만명”이며, 이번 인상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에 따라 노후 생활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고 하네요.(조선일보.2022,07.05)
🙅🏻♀️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정부의 건보료 지원도 지속되고 또 늘어나야 해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07년 이후 사실상 정부 지원이 굳어진 상황이라 법 조항이 사라지면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007년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며 정부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는데요. 해당 법은 기한 만료 직전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 개정이 2017년입니다. 올해 말에는 만료되기에, 정부가 지원을 멈추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의 몫은 온전히 시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려옵니다. 이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정부 지원 20% 규정을 영구화하거나 과소 지원한 부분은 사후 정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일보.2022.07.22)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 뿐만 아니라 보다 발본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논의부터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 역시 들려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바람직했나요? 더욱 본격적인 개편이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인상의 사각지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인상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봅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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