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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2022.06.23. ~ 2023.12.31.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0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2.06.23. 17:25
조회수: 8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이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과거 민주당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수사권을 독점한 행정부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3권분립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방탄조끼’로 활용한다는 주장 역시 들려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위한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탄국회’라는 멸칭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반감에서 생겨난 표현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목소리들을 함께 들어볼까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헌법상 특권"을 가리킵니다.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법률용어사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한국경제신문 “의원들의 온갖 특권과 특혜도 대수술해 ‘고비용 저효율 집단’인 국회를 혁신하는 데 힘을 합하기 바란다”

🧩 한국일보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의원들의 비리와 이해충돌을 견제해야 한다”

🧩 박창억 세계일보 논설위원 “정치권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여러 번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말뿐이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권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중심제일수록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절실하며 그것이 제도화된 모습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송호창 전 의원  “버릴 건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둔감한 준법의식”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월 14일 사설을 통해 “의원들의 온갖 특권과 특혜도 대수술해 ‘고비용 저효율 집단’인 국회를 혁신하는 데 힘을 합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며, “불체포특권 폐지만 하더라도 20년 가까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2022.01.14)

 한국일보는 지난 5월 19일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의원들의 비리와 이해충돌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불체포특권이 국회의 대의기능을 위해 등장했지만, “서슬 퍼런 군사정권이 수사권으로 정치인을 탄압하던 시절은 지났”기에 불체포특권이 그 효용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일보는 최근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수사권을 통한 정치탄압의 사례가 아니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등 사법처리가 당연한 혐의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한국일보.2022.05.19)

 박창억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5월 19일 “정치권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여러 번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말뿐이었다”며 “이번에도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은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우리 국회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장면을 여러 번 연출해 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1999년 한나라당의 ‘방탄국회’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1999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서상목 의원이 이석희 국세청 차장과 불법으로 대선 자금을 모았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간 5번의 ‘방탄국회’를 열어 서 의원을 보호했다”는 것 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돼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세계일보.2022.05.19)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제한과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2년 8월 12일 한겨레 칼럼을 통해 “3권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중심제일수록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절실하며 그것이 제도화된 모습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기소나 재판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징역도 살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말 그대로 국회의 동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체포는 “검경이 하는 ‘재판전의 일시적 구금’”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라는 집단에게 의사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각 개인에게 준 권리가 아니다”며 “이를 개인이 국회의 동의 없이 무산시키는 것은 3권분립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한겨레.2012.08.12)

 한편 지난 19대 국회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송호창 전 의원은 2012년 8월 13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버릴 건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둔감한 준법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국민을 위한 특권을 마치 개인의 권리인 것처럼 포기하겠다고 선전”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정부가 군, 경찰, 검찰 등에 관한 지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포특권이 없어질 경우 “정부정책을 완강히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인신구속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한겨레.2012.08.13)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는 ‘불체포특권’.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으로부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3권 사이의 견제를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등장했지만, 한편 부패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수사망을 피해가기 위한 국회의원의  ‘방탄조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체포특권의 제한과 폐지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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