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해야 할까요?
2022년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서울 지역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은
1)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2)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시행 3)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4)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5)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6)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차별, 성폭력 근절 등을 요구했습니다. (프레시안.2022.05.01.)
나머지는 모두 바로바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게/휴일 규정의 예외가 되는 업종에 대한 조항입니다. 위의 산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나 주 40시간 노동 조항, 휴게시간 부여,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가 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농어업이나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은 산업 특성상 근로 시간 조절이 힘들고, 날씨나 동식물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63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사노동자와 경비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른 업종에선 개선 논의가 일어나는데 농업분야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농림축산수산업 노동자도 명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게 당연하고, 그럴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말과 별도로 이 조항이 농업분야 근로조건을 악화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농민신문.2021.02.03.)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는 아직 이릅니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는 “방향이 맞다 해도 ‘일방통행’은 곤란하다.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은 농업의 산업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근로조건만 딱 떼어내 바꾸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라고 말하고, “농업의 특수성과 노동권의 보편성 사이에서 정부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민신문.2021.07.07.)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고용주가 근로자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고용주 스스로가 못 누리는 권리를 근로자에게만 준다고 했을 때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주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가 인건비 발생분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민신문.2021.02.22.)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도 “농가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농가는 고용조건 개선을 비용 증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공익직불제를 안착시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농가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신문.2021.02.22.)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농림축산어업의 특수성과 노동권의 보장,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63조는 폐지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농림축산어업 종사자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하면 좋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63조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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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woo_kaka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