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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물3] 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물 살처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2022.05.24. ~ 2023.12.31.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0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2.05.24. 17:06
조회수: 194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동물뿐 아니라 감염 동물과 동일한 축사에 있는 동물, 발병 농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가의 동물을 죽여 땅에 묻는 행위인 ‘가축 살처분’(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19 이후 ‘살처분’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홍콩 당국은 햄스터 토끼 등 소형 포유류 2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는데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서울신문.2022.01.21). 또한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견주가 코로나에 감염되자 반려동물 10여 마리가 살처분 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조류와 돼지 등 가축과 관련해서 살처분이 시행됩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위험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살처분은 실행과 제도 자체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살처분이 방역에 효율적인지, 살처분 외에 도입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은 없는지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살처분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박최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일단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나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 정책 자체는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악이자 필요선”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상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

🧩 윤종웅 가금수의사회 회장 “살처분은 최선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살처분  뿐만 아니라 백신 등 다양한 방역체계가 동시에 병행되어야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 과학적 근거없이 3km로 일관한 탁상행정식 살처분 명령은 최초부터 잘못된 것

🧩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장  “살처분으로 가축 전염병을 막아낼 수 없었다면 이제는 전염병을 키우고 번지게 하는 사육 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은 비효율적인 방역방식이에요

 윤종웅 가금수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경향신문을 통해 “살처분은 최선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며, 살처분  뿐만 아니라 백신 등 다양한 방역체계가 동시에 병행되어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국엔 백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뱅크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빠르게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변 농가엔 이런 백신을 주입”하면 “굳이 살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의사인 윤 회장은 동물에게는 왜 거리두기나 백신 등 인간의 방역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사용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주간경향.2021.01.29)

 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0년 1월 16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살처분으로 가축 전염병을 막아낼 수 없었다면, 이제는 전염병을 키우고 번지게 하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살처분이 “농가 보상비용 외에도 살처분을 실시하고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을 소각·매몰하는 등에 엄청난 세금이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10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에 든 세금이 4조원에 육박”한다며, 전염병을 키우고 번지게 하는 공장식 축산의 환경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한겨레.2020.01.16)

 

 

🙆🏻‍♀️예방적 살처분은 그래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박최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17년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발생한 농장이나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 정책 자체는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악이자 필요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조류독감)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살처분은 초기 전염의 범위와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인데요. 동물에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것이 살처분의 대안처럼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조류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바이러스 배설량을 낮춰주기는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 역시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주간경향.2017.01.1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살처분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상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값이 상승하고, 살처분 명령의 범위가 과도했다는 비판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AI항원이 다수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어, 3km 예방적 살처분 적용이 불가피”했으며, “2020년, 2021년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살처분 범위를 기존 3km에서 5km로 확대한 바” 있는 등 국제사회의 추세와 한국의 방역 정책이 다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와 대상이 숙고되어야해요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2월 19일 “과학적 근거없이 3km로 일관한 탁상행정식 살처분 명령은 최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류독감 발병지로부터 1.8km가 떨어진 산안마을의 닭들에 살처분을 명령한 행정당국을 비판한 것입니다(동물권행동 카라 성명서).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발생 농장 3KM이내의 가축을 살처분해야한다는 규정을 500M이내로 변경했으며, 농장 방역상황을 반영해 살처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매일경제.2022.01.29). 동물권행동 카라는 위의 성명을 통해 범위와 대상이 숙고되지 않은 살처분은 “방역상 살처분이 아닌 정당화 될 수 없는 국가의 ‘살해’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전염병 확산 예방의 차원에서 동물을 죽여 없애는 살처분, 시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처분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방역의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처분을 명령할 때 그 범위와 대상이 보다 숙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처분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방역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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