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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물2]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2022.05.20. ~ 2023.12.31.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0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2.05.20. 13:54
조회수: 265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MBN 2022.5.13)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되기도 했습니다(법무부 민법 98조 2, 법률신문 2021.7.19)

또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현재 2022년까지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뉴스원 2020.1.20).  

 

🤔조금 더 알아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반려가구의 요구로 사회적 비용을 쓰는 만큼, 반려가구가 이 사회적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경인일보 2021.5.10). 이렇게 모인 세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되는데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반려동물을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니다(경인일보 2021.5.11).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반려동물 보유세의 기반이 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제도 실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OBS 2021.7.8). 이렇게 모인 세금이 반려인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 증세로 간주하여 거부감이 크다는 의견도 있는데요(시빅뉴스 2020.4.7). 이런 거부감과 세금부담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유기동물 입양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김해뉴스 2020.3.28).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가는 일반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 김현지 동물행동권카라 정책팀장 “전체 사회적인 공존의 프레임 속에서…바라봐야 하는 부분"

🧩 김창영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을 걷어낼 수 있을지의 실효성마저 담보하기 어렵다"

🧩 박준영 반려견주택연구소장 “지금 시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논의가 선행되기 위해서…(반려동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박순석 전 서울시 동물보호위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재원은…동물을 유기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중히 물어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필요한 제도예요.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반려인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이것이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기에 강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상관없는 시민에게 유기동물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해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입, 과도한 증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책 도입시기와 유기동물 입양자에 한해서 면세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액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고,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jtbc뉴스 2020.1.29).

김현지 동물행동권카라 정책팀장은 “반려동물 보유세라든지 동물복지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도입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공존 프레임 속에서 선순환하는 메커니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동물보호체계와 시스템이 좀 더 바로잡히고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개인적인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유기동물을 구조하더라도 진료비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YTN 2020.2.3). 

 

🙅‍♀️반려동물 보유세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반려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해요.

김창영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은 세금이란 통상 수입이 있거나 물건을 소비하거나 용역을 받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먼저 지적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감정을 갖도록 하는 반려동물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용품 소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는 추가적인 세금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와 징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의 범주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 선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한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세가 ‘세금'으로 정착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만큼 강제성이 있다는 점과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기에 납부자로서는 매우 강력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0.1.30). 

박순석 전 서울시 동물보호위원은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반려인은 유기동물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개를 축산동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다 같은 반려인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며, 세 번째로는 동물보호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가 아니라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모금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하면 반려동물 보유세가 추가로 부과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결정된다면 마땅히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옳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반려인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매일신문 2020.1.21). 

 

🙋‍♀️반려동물 보유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해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세금 징수에 앞서 의료보험제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혜택제도가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수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자체가 동물 관련 정책을 실행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투데이신문 2020.1.23). 이를 위해서 특히 반려동물 등록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동물의료보험제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반려인들에 대한 사전교육제도"라면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노컷뉴스 2020.2.18). 결국 “동물 양육세(반려동물 보유세)의 취지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는 것입니다(투데이신문 2020.1.23).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반려동물 보유세는 단순히 반려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유기되는 동물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반면,  ‘세금'에 대한 거부감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동물복지법(혹은 보호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기상조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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