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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2022.05.10. ~ 2023.12.31.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0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2.05.10. 10:34
조회수: 299

 

 

2022년 1월 24일 환경부의 주도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 법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지불한 후, 해당 매장 혹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위 개정안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사업에만 해당합니다(프라임경제 2022.1.24).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을 고려

 

🤔조금 더 알아볼까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28억 개에 달하지만, 2018년 기준 일회용컵의 재활용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내놓은 것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에 시행되었지만, 회수율이 37%에 그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새 제도에 대해 “보증금을 300원으로 올리는 등 당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한 만큼 반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뉴스펭귄 2022.2.27). 이 과정에서 재활용 편의를 위해 일회용컵 표준규격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추고, 인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표준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회용컵에 대한 ‘처리지원금’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표준용기 개당 4원, 비표준용기 개당 10원 책정)(뉴스펭귄 2022.2.27).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일회용컵 사용을 다시 제한하는 게 맞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일회용컵을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오염 원인자…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세척 보관 등) 추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일회용품 이용을 줄이기 위한 다리로 활용해야 한다.”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여러 정책을 추가로 시도 해야 한다."

🧩 카페 가맹점주(일부) “다양화・전문화된 카페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필요한 정책이에요.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일회용컵 사용을 다시 제한하는 게 맞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법령의 실행에 무게를 두고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환경단체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의 거부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회용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을 이었습니다(더중앙 2021.11.18).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테이크아웃된 컵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며 테이크아웃 된 컵이 유발하는 주요 문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아웃된 컵은 길거리 투기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길거리 투기된 컵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공의 관리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투기 되지 않고 적정하게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회용컵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된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판매점으로 반환하게 되면, 길거리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판매점으로 일회용컵만 모으면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 불편은 증가하겠지만, 일회용컵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입장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오염 원인자”이기 때문에 “일회용컵을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오염 원인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환경운동연합.2020.1.28).

 

 

🙋‍♀️정책 실시 이전에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시민이 편리하게 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카페에서 수거한 일회용컵이 질 좋은 재활용품으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규제만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낼 바에는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게 낫다는 트렌드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은 “일회용컵을 덜 쓰는 쪽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겨레 2022.1.26).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일회용컵을 주로 사용하는 인구는 이동 중에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컵을 돌려주면서 돈을 300원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실행에도 회수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고스란히 300원 돈만 커피 사면서 더 내는 꼴이 되는 것”이기에 이를 단순히 “환경 의식이 부족”해서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정책 대상 사업장이 지정돼 있기에 매장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을 찾아가야 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많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율이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불편과 불만들을 잘 수렴하여 “다양하게 회수율을 높이게 하는 여러 정책을 추가로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YTN 2022.2.4). 

 

 

🙅‍♀️인력과 비용의 상승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이런(보증금) 비용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환 받은 일회용컵을 세척과 보관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요구될 수 있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병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병 제품들의 구매는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고, 반납은 소매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명 ‘공병 쏠림현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회용컵 반환제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 실행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헤럴드경제 2022.1.28). 

 

 

🙅‍♀️현장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카페 가맹점주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87.2%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환 용기의 크기를 업계 평균치로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강했는데요. “950ml, 1L짜리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생/응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시행안 세부 항목에는 “고객이 반납한 컵에 세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정도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점주가 컵 회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토로합니다(매일일보 2022.3.1). 

그리고  당장 6월부터 정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6월까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면 이미 발주해둔 컵을 폐기하는 데 꽤 큰 비용이 예상”되기도 하고, “컵의 금형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자칫 컵 공급 부족으로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데일리한국 2022.2.14).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범지구적인 기후위기 속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배로 급증하면서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식음료 매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만 연간 28억 개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지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오갑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안된 제도이기에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동이 빠르고 잦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한 패널티를 주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가 되는 것 같아 반발심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텀블러 활용 독려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제시 및 다차원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서울경제 2022.3.30).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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