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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 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투표기간: 2021.10.01. ~ 2021.10.01.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10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1.10.01. 17:09
조회수: 209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프리랜서(freelancer)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구체적으로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주는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 않고,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 계약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법에서 프리랜서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한편, 한국의 <근로기준법>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현재 한국 현행법에서는 특정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 계약을 맺지 않고,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분류되고,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일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와 노동자의 경계에 대해 계속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행해진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무엇이 이들의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가?

🔈김승현 노무사 “업태의 다양성 및 개인기술을 이용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업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 역시 완화해 해석해야 한다.”

🧩직장에서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는가?

🔈한국여성노동자회 송은정 정책부장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법원이 그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했다.

🧩노동이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가?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는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헬스 트레이너는 노동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헬스 트레이너들의 주업무는 우리가 흔히 PT라고 부르는 1:1 운동 지도입니다. 많은 경우 헬스 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이고,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체육관에서는 트레이너와의 계약은 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은 장소 제공과 고객을 소개하는 일만 할 뿐, 실제 PT가 이루어지는 요일이나 시간 등은 트레이너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행위나 시간, 지도 방식이 체육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PT가 없는 시간에는 체육관 청소나 기구 정리는 물론,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 중에 몸을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는 PT레슨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이 맞고, 체육관의 관장이 트레이너들의 근태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 트레이너들이 관장의 지시에 따라 신입 사원교육,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기구관리 및 비품관리, 행사기획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트레이너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사업장이나 고용자들은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그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니 프리랜서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고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국일보.2017.11.10.)

이 판결에 대하여 김승현 노무사 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종속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업태의 다양성 및 개인기술을 이용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업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 역시 완화해 해석해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PT수당 역시 개별적인 별도 사업 수익 내지 피고 사업과 무관한 수익으로 보지 않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PT 수당을 “노동력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이지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급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17.11.08.) 이 판결은 헬스 트레이너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학원 강사, 웨딩 플래너, 뮤지컬 스태프 등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이 있는지, 장소나 비품을 사용자측이 제공하는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고정된 임금을 받는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캐디’라고 부르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에 대하여,  “골프장이 근무내용 등에 대해 캐디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인적 및 업무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동안 양쪽이 단체협약 등을 거쳐온 점으로 미뤄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골프장 시설 운영자와 캐디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 운영자에게는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점, 골프장에서 순번은 정해주지만 근로시간을 정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례.2011다78804

이 재판에서는 처음에 근로 계약을 맺었는지와 정해진 임금을 받고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 송은정 정책부장은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법원이 그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했다. 노동자성을 주장해온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2014.02.13.) 골프장 경기 보조원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원, 레미콘 기사 등도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의 보호를 받으면, 노동 조합을 조직하여 협상이나 쟁의를 할 권리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최처임금, 기타 수당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볼 판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형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대표는 각각 6년, 3년 동안 일한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3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가 항소하자, 2015년 9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손 대표는 학원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기본급과 고정급여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학원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맘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학원이 강사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했다는 점, 학원이 강사의 강의 장소와 강의 시간을 결정한 점, 수강생 평가나 원장의 평가 등에 따라 근로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손 대표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머니투데이.2016.02.28.)



🧩노동이 지속적이었는가?

아침 6시에 방송되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투데이>에서  2011년부터 일해 온 두 방송작가에게, 2020년 5월에 MBC가 전화로 해고 통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애초에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 작가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송 작가들이 예술가로 인정을 받아 나름의 보호를 받는 것과 달리 보도국 방송 작가들은 노동자로도, 예술가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에 따르면,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을 통해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MBC에서는 두 작가에게 방송 아이템을 고르는 재량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노동의 종속성이 없고,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으며, 담당 방송작가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기에 노동의 계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재량은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매우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보조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재량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BC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며, MBC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의 종속성과 함께 노동의 계속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들은 일관되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방송업의 특수성에 주목했다"며 "이번 판정도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타파.2021.03.22.) 현재 방송계에서 방송작가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곳은 TBS뿐입니다. 나머지 방송 작가들은 아직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노동/근로 관계의 계속성이란 근로 계약이나 노동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다고 해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오랜 기간 한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관광 산업, 농수산업, 조경업 등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만 일을 하는 경우나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는 일이 없어서 쉬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지속성 여부는 판단이 어려워져서,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나 아니냐를 다투기도 합니다.



✏️노동의 조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많은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유명 소설가, 번역가, 삽화가 등을 떠올리며, 자신이 작업한 만큼 돈을 받고, 스스로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노동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는 노동 계약 여부, 노동의 종속성, 고정급의 유무, 노동이 지속성 등을 중점으로 두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법원에서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려도, 각 분야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프리랜서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업자가 계약의 지속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프리랜서는 노동자인가요? 노동자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법과 제도를 논하기 전에 ‘노동’과 ‘노동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 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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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

이 토론에 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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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 쿠우 2021.10.08. 17:42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판례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물품도 너가 가져오고, 제대로 된 업무 교육도 못 받은 채(기존의 판례 기준 악용-더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 사실상 추가로 발생되는 이윤은 사업주에게 넘겨주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많은 프리랜서인가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특고라고 불렸었고 어떤 실제 플랫폼 혹은 사업주 등에 종속되어 있는 (수익을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떼어주는 체제) 프리랜서들은 그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종속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국가의 책임은 종속성이 있는 노동자 외에 모든 노동자를 이제는 향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다이 dai 2021.10.05. 16:23

    개인이 일함으로써 그 모든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그 누구의 개입도 없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며 그 누군가가 배분하는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단디 2021.10.02. 16:20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장의 자영업자와 어떻게 같고 다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가 가장 큰 차이일거 같은데요. 프리랜서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위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 묘도 2021.10.01. 19:21

    법으로 정해진 삶,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 안에서 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겠지요. 노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도 안에서 생각하기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