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교대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지자체의 민원 창구에서는 점심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 시간이 아니면 업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주장 중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시나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이 제 목소리를 내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때에만 정권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첫 입사한 대부분 공무원이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데 점심시간 외에는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매일경제 “관공서 서비스 대상은 국민·지역주민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권리보다는 책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해 보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가 필요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21년 10월 20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12시 점심시간을 위한 결의를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온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고 반쪽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한 노동기본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라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제 목소리를 내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때에만 정권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10.20 12시 멈춤은 공무원을 여전히 옭아매고 있는 정권에게 당당히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우리의 하나 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21.10.21.)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2021년 11월 15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점심시간 반반 교대로 근무 중일때 민원이 동시에 몰리면 대기가 길어져서 오롯이 점심시간 1시간 갖기가 어려워요. 또 민원이 많아질 경우 업무를 바로 끊고 점심시간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점심시간 도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라며 공무원들의 현실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박 부산본부장은 "첫 입사한 대부분 공무원이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데 점심시간 외에는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서 "공무원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매일경제.2021.11.19.)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는 불합리합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9일, <점심때 관공서 닫자는 공무원,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점심을 편하게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더라도 1시간 동안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관공서 서비스 대상은 국민·지역주민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권리보다는 책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무인 기계 서비스가 있다고는 해도 노인층에게는 아직 불편하고, 인감증명서 등은 공무원을 만나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꼼꼼하게 분석해보지 않더라도 점심 휴무제에 따른 이득보다 민원인들이 느낄 불편이 더 클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선택지가 있는데도 점심 휴무를 고집하는 건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2021.11.09.)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구청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장은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2021.11.15.)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시민이 업무를 보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사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다"며 "우리 사회는 조직 내 정원을 구성할 때 쉴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업무 인력을 증원시키는 등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신문.2021.11.09.) 공무원의 휴식권도 중요한 일이고, 국민들의 공적인 서비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좋을까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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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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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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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2022.07.24.
댓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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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2021.12.07. 08:23
맨 아래의 권영국 변호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휴식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아니면 동사무소 등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되 은행처럼 차례를 나누어 휴식하거나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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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2021.11.29. 16:36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이용자의 이용권이 상충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용자 편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제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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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2021.11.26. 19:11
공무원은 공인 중에서도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므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소방관 등에게만 직업윤리를 물을 게 아니라 공무원도 당연히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죠.
점심시간 교대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이지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1시간의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쪼개져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심시간을 11-12시, 12-13시로 등분하여 각각 교대하면 될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칩니다. 관공서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서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실상 점심시간만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그로인해 같이 피해를 보게 되죠.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 역시 피해의 대상입니다.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급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는 오후 4시까지, 우체국 금융업무는 오후 4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점심휴게시간까지 더해지면 일 처리할 시간이 더 줄어들죠.
탄력점포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공무원들이 보여준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갈 때 밥그릇 챙기는 집단 이기주의뿐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왜 자신이 공무원이 됐는지, 면접 시험에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또한 현재 소임을 다 하고 있는지부터 되물어봤으면 좋겠네요.Void 2021.11.26. 19:30참고로 USlegal.com에 따르면 미국의 주들은 법적 점심시간을 보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주는 주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 되죠.
단디 2022.01.07. 13:34@Void 남겨주신 댓글 중 아래 문장에 특히 공감합니다. 노동권보호도 중요한 일인데...점심시간 아니면 서류 떼러 갈 시간도 더 많은 다른 일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해주면 합니다 ㅠㅠ
현재 문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1시간의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쪼개져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심시간을 11-12시, 12-13시로 등분하여 각각 교대하면 될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칩니다. 관공서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서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실상 점심시간만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그로인해 같이 피해를 보게 되죠. -
다이 dai 2021.11.26. 18:12
점심시간에 은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점심을 드시러 가신 몇 직원 분들을 제외하고 소수의 인원이 남아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럼 업무 처리 시간은 더 길어지죠. 시청이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점심시간을 교대로 진행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과연 맘편히,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걸 뻔히 알고, 자신이 점심 먹는 사이에 다른 동료들이 더 고생한다는 걸 알 텐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점심시간이 아니어도 정부기관에사 용무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정부기관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이겠지만, 교대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가능한한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