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해야 할까요?
지난 8일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개인 SNS계정을 통해 타투이스트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일명 ‘타투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료 면허 소지자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료인 수는 적은 반면, 수 많은 타투이스트가 활동 중으로 예측되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이용자는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타투 시술자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조선일보.2020.09.19). 현재 이들의 타투 시술은 ‘불법’인데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타투를 따로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했죠. 1992년에 이뤄진 대법원의 판례는 타투 시술이 “피부 진피眞皮에 색소가 주입 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연합뉴스.2021.02.19). 즉, 타투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 듯 대부분의 타투 시술이 이뤄지는 곳은 현재 법례상 ‘불법’입니다. 때문에 이 법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타투가 양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수없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 힘의 엄태영 의원이 각각 ‘문신사’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실제로 법제화 되지는 못했다가 이번에 류호정 의원에 의해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몇차례의 발의에도 법제화되지 못했던 걸까요? ‘타투의 합법화’를 둘러싼 쟁점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정보 및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법 문신 시술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조명신 빈센트의원 원장 겸 타투이스트 “타투보다 훨씬 위험한 의료행위인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도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 반드시 의사면허가 있어야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열심히 그림을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락하는 것은 위험해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타투의 합법화’가 아닌, 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여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타투는 질병이나 병원균이 체내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비의료인이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법 문신 시술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아시아경제.2021.06.10).
대한의사협회의 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인은 특히 타투가 C형 간염과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행위인데, 합법화할 시 이처럼 위험을 지닌 타투를 권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황 위원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타투법’입법 반발이 타투시장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신이 증가하면 의사들에겐 경제적 이익이 돌아와요. 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MBN.2021.06.07).
🙆🏻♀️ 타투 시술을 의사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의사이자 타투이스트인 조명신 빈센트 의원 원장은 의사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타투보다 훨씬 위험한 의료행위인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도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타투 시술을 의사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보건과 위생 관련 지침들을 설정한 뒤 타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타투에 ‘보수적’이던 일본 또한 한국의 대법원으로 볼 수 있는 최고재판소에서 지난해 타투를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연합뉴스.2021.02.19).
🧙♀️타투 시술자의 노동권 보장과 소비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해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 시술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노조 설립 후 맡게 된 업무 중 90%가 고객과의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법률상 ‘불법’이기에 타투 시술자들이 노동 현장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매일경제.2021.01.25).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를 가르치는 일 역시 ‘스승과 제자’라는 도제 관계 내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브래드 피트가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타투이스트이기도 한데요. 김 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혐의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28일 이뤄진 재판 중 최후진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제 주변의 어린 작업자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 직전까지 떠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우울증이었지만 이들이 나락으로 몰린 이유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열심히 그림을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입니다.”(주간경향.2021.06.05)
✏️ ‘타투법’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타투의 합법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타투이스트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타투의 제도적 합법화에 반대하는 반면, 타투이스트들은 노동권 신장과 보다 안전한 타투 시술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타투는 ‘의료행위’이기에 의료인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의사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타투 시술자와 타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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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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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2021.07.22. 20:38
위생적인 부분때문이라도 합법화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합법화가 되면 타투이스트도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욱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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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dai 2021.06.28. 10:20
이미 대중화가 될 만큼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즐기는 문화인 만큼 조금 더 안전하고 공평할 수 있도록 합법화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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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2021.06.15. 20:08
'타투'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에서(병원균 감염 확률이 높은) 문제라고 하지만, 본문에도 적혀있듯 '더 위험한' 행위들 역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문신사법'으로 제안되던 것이, 이번에 '타투법'이라는 보다 친숙하고 보편적인 언어로 대체되었듯 타투의 지위도 바뀌었구요. 아무래도 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 그동안 제정되지 못했던 건, '의료상의 위험'이라는 주장 뒤에 작동하고 있는 몸에 관한 시각적인 엄숙주의 때문이 아닌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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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2021.06.15. 20:08
합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고 없이 타투시술을 받고 있어 현행법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합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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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2021.06.15. 20:07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여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할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타투 , 문신 다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