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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2021.10.29. ~ 2021.10.29.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6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1.10.29. 16:14
조회수: 159

지난 6월,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는 쿠팡이츠의 고객을 상대하던 점주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객의 부당한 요구도 논란이 되었지만, 보다 공분을 낳았던 것은 사망한 점주에게 계속해 ‘추후 조심 해달라’는 경고성 연락을 넣었던 플랫폼 기업 쿠팡이츠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쿠팡탈퇴운동과 불매운동이 이어지기도 했죠.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여행지의 숙소를 예약하는 일부터 최근엔 꽃배달, 대리운전, 미용실과 법률상담까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의 영향력이 지대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중개 플랫폼들로 인해 소비자의 편리함이 증대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점차적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소상공인이 부당한 간섭과 조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 또한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플랫폼의 경우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할 수 있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에 논란이 되었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올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데요. 지난 10월 20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상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플법이 제정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필요한 규제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규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한 업체에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업체를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혁신스타트업’에 족쇄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 또한 들려옵니다. 공룡이 된 플랫폼 기업들, 이들의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두고 들려오는 갑론을박을 함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한겨레 “정부와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거래 관련 이슈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한다”

🧩 김종민 전국가맹점부협의회 사무국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 경향신문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골목상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 이투데이 “정부·여당의 플랫폼 때리기가 독과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혁신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과잉규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 한국경제신문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9개 플랫폼 법안들도 명분은 기존 산업과의 공정경쟁이지만 결국은 기득권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촉구해요!

한겨레는 지난 9월 15일 사설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거래 관련 이슈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설을 통해 한겨레는 지난 9월 카카오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국가의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위반에 혐의를 둔 조사 이후, 기업 고객 대상의 꽃, 간식, 샐러드의 배달 서비스 사업의 철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등에서 택시기사에게 우선배차를 혜택으로 한 멤버십을 유지하는 등의 서비스는 존속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 한겨례는 지적했습니다. 하여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한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겨례 사설은 “독점횡포”에 맞선 법안 중 하나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한겨레.2021.09.15).

 

김종민 전국가맹점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2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상권특성, 선호품목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독점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위와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플랫폼의 지배적 영향력이란 ‘전통적인 독점의 불공정’의 양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막대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초로 이뤄진다는 지적입니다. 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당사자 간 협의기구 구축,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기자회견).

 

경향신문은 지난 9월 7일 사설을 통해 빅테크기업이 기존의 플랫폼을 통한 중계항목 외에도 꽃배달, 미용실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현상을 꼬집으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골목상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경쟁 사업자와 거래를 막는 등의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하여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위해 국회의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빅테크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 마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경향신문.2021.09.07)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직능단체의 표심을 염두에 둔 이권단체지키기 법안이에요

이투데이는 지난 9월 14일 사설을 통해 “정부·여당의 플랫폼 때리기가 독과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혁신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과잉규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지배적 영향력이 불공정한 거래와 ‘갑질’을 양산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같은 규제가 빅테크 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들의 성장동력을 빼앗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변호사 중개, 부동산 중개 등 “직종과 경쟁에 나선 스타트업”들에 대한 견제는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을 가진 전문 직종, 대규모 유권자 집단인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덧붙였는데요. 겉으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라는 외피를 하고 있지만, 실상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접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이투데이.2021.09.14)

 

한국경제신문 또한 지난 9월 26일 사설을 통해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9개 플랫폼 법안들도 명분은 기존 산업과의 공정경쟁이지만 결국은 기득권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사설은 세무사법 개정 논의에서 ‘세무 대리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2조2항)’는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의 세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세무사협회를 비롯한 직능단체의 표를 구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꼬집은 것입니다. ‘직능단체의 이권지키기’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결탁해 공정거래라는 외피를 한 플랫폼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신문.2021.09.26)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합시다!

플랫폼 공룡 기업들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발생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제안된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그러나 해당 법안의 효과와 목적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를 막는 데 일조할 것이며, 때문에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린 ‘직능단체와 정치권’의 이권지키기를 염두에 두고 제안되었다는 주장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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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다이 dai 2021.11.01. 15:10

    김종민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면 이미 소상공인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의 시작인 것이겠지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