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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빚,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기간: 2022.07.29. ~ 2023.12.31.
투표방식: 선택투표
투표참여: 6
작성자: 빠띠
작성일: 2022.07.29. 17:36
조회수: 326

투자 실패 등으로 손실을 입은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겪은 청년이 신속하게 회생/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1) 만 35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 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2) 최대 3년 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최대 4만 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나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를 소위 ‘빚투 탕감’으로 명명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을 왜 구제해주어야 하느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판단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까지 혈세를  투입해 지원해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죠(사저널 2022.7.15). 또한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가치상승 시기에 큰 이익을 봤더라도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없는데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빚을 탕감받는 것이 부조리하다’는 지적(연합뉴스 2022.7.5)도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자산 한도 내에서 투자해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연합뉴스 2022.7.5), 또한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사람들이나 채무 탕감을 위해 돈을 갚아온 대출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국민일보 2022.7.15). 

세대문제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2022.7.21)에 따르면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 중에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은 6.7%…60대 이상이 44%로 가장 많고, 50대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의 빚에 의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견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빚투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지금도 개인회생 및 파산과정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포함된다. 요건을 충족한 후 상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매달 보여준다면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평생 갚지 못할 빚의 굴레를 씌워서 누군가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건 당사자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해롭”다고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조선일보 2022.7.23).

법조계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가 조금씩이나마 빚을 갚아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조선비즈 2022.7.4). 최복기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장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도 적법한 경제활동 중 하나인데, 투자에 실패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며, "개인회생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도 취지에 걸맞다"고 설명했습니다(조선비즈 2022.7.4).

 

✏️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여론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빚투 탕감으로 보는지 적법한 개인회생 절차로 보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정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국민일보 2022.7.15).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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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

이 토론에 6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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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 jay 2022.08.01. 18:15

    저는 청년세대입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빚이 있으면 더 있었지 청년세대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갈라치기 하자는건 아니고, 청년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구제해주겠다는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본인의 의사로 선택을 한 것일텐데,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채무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sprits2006 2022.08.01. 18:12

    법조계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도덕적 혜이나 형평성 논란도 있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파산한 인원이 많아지는게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은 투입되지도 않고, 심지어 7월19일 트위터에는 “코인 빚 탕감에 (예산) 125조원을 쓴다”는 거짓 정보가 올라왔고, 1만7000건 넘게 리트윗되었습니다. 같은 사회의 공동체원으로써 이정도의 안전망도 누리지 못하나요?

  • 트리 2022.08.01. 00:1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선일지 고민이네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처음 들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조금 더 합의가 될 수 있을만한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묘도 2022.07.29. 18:01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는데, 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 람시 2022.07.29. 17:48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해체, 공동체 붕괴에 직면하지 않고,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빚을 내 투자를 한 것의 문제, 영끌에서 부동산을 우루루 산 것의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