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공 데이터'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제안기간: 2020.08.27. ~ 2020.08.27.
- 작성자: 빠띠
- 작성일: 2020.08.27. 14:01
- 조회수: 281
이 제안은 8월 21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회 전체 내용은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parti.mx/post/406)
시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하 발표문 원문]
현황
-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나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 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음.
- 오히려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 상황임. 이를테면 적정 수의 라이더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낮은 배달료를 찾는 수 단, 상점·고객에게 라이더가 도착하는 최단 시간을 찾는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플랫폼은 개별 노동자들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일하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집적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이 같은 데이터 조차 접근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라이더가 법적권리를 주장할 때 (이를 테면 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불 리한 상황이 발생함. (궁여지책으로 관리자와의 SNS 소통기록을 활용하고 있음)
- 나아가 이력이 증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적용에 있 어 난점이 발생함.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없음)
- 심지어 플랫폼은 노동자에 대한 차단·추방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근거를 공 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사례
- A라이더는 어느날 갑자기 카톡플러스친구 소통이 차단됨. 라이더가 회사와 유일하게 소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카톡이었으므로,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발생시, 기타 업무관련 모든 소통은 카톡으로 진행) 당사자는 상당히 큰 불편을 겪음. 이러한 차단은 4개 월째 지속됨.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뒤늦게 해당 라이더가 상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 유로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함.
- B라이더는 7월 중순 경 7월말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음. B라이더는 카톡을 통해 이 유를 물었으나, 상담자는 카톡상담가능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공식 이메일로 문의하라고 답 변. 사측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함.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해당 라이더가 어뷰징 행위를 했기에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답변함. 그러나 어뷰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어뷰 징이 누적될 경우 계약만료 될 수 있다는 통보는 사전에 없었음.
- 두 라이더 모두 사측이 라이더에 대해 평가를 하는지,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무 엇을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충분한 소명절 차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함.
해외의 플랫폼투명성 관련 논의
- 플랫폼투명성은 대략 디지털 환경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나 정 보에 대한 접근권, 데이터가 처리되고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정보 처리자, 플랫폼에게는 설명 의무), 나아가 부당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ILO, 2018)
- 플랫폼 회사는 worker가 자신을 추적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 및 데이터 보호 정책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ILO, 2019)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 ‘디지털 노동자가 노동조건에 관해 플랫폼의 통지를 받을 권리’를, ‘알고리즘과 평판 시스 템의 기능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를 법적 권리로 규정 (이탈리아)
-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직원과 협력자에게 계약 운영에 대한 예방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이탈리아 볼로냐, 2018)
- 기타 프랑스에도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법률 제정.
결론
-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에 접근 하고 이를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같은 노동이력데이터 공개 는 플랫폼노동자의 법적권리로 보장돼야 함.
- 노동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 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플랫폼의 노동이력 데이터는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해당 분야의 경력직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활용가능.
· 민간손해보험 가입시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라이더의 경우 운행시간, 평균속도, 사고이력 등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현재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전속성 (주로 한 개의 사업체에서 일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인정돼야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현실에 맞게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과정에도 노동이력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하 발표문 원문]
현황
-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나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 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음.
- 오히려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 상황임. 이를테면 적정 수의 라이더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낮은 배달료를 찾는 수 단, 상점·고객에게 라이더가 도착하는 최단 시간을 찾는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플랫폼은 개별 노동자들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일하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집적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이 같은 데이터 조차 접근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라이더가 법적권리를 주장할 때 (이를 테면 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불 리한 상황이 발생함. (궁여지책으로 관리자와의 SNS 소통기록을 활용하고 있음)
- 나아가 이력이 증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적용에 있 어 난점이 발생함.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없음)
- 심지어 플랫폼은 노동자에 대한 차단·추방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근거를 공 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사례
- A라이더는 어느날 갑자기 카톡플러스친구 소통이 차단됨. 라이더가 회사와 유일하게 소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카톡이었으므로,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발생시, 기타 업무관련 모든 소통은 카톡으로 진행) 당사자는 상당히 큰 불편을 겪음. 이러한 차단은 4개 월째 지속됨.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뒤늦게 해당 라이더가 상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 유로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함.
- B라이더는 7월 중순 경 7월말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음. B라이더는 카톡을 통해 이 유를 물었으나, 상담자는 카톡상담가능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공식 이메일로 문의하라고 답 변. 사측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함.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해당 라이더가 어뷰징 행위를 했기에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답변함. 그러나 어뷰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어뷰 징이 누적될 경우 계약만료 될 수 있다는 통보는 사전에 없었음.
- 두 라이더 모두 사측이 라이더에 대해 평가를 하는지,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무 엇을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충분한 소명절 차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함.
해외의 플랫폼투명성 관련 논의
- 플랫폼투명성은 대략 디지털 환경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나 정 보에 대한 접근권, 데이터가 처리되고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정보 처리자, 플랫폼에게는 설명 의무), 나아가 부당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ILO, 2018)
- 플랫폼 회사는 worker가 자신을 추적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 및 데이터 보호 정책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ILO, 2019)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 ‘디지털 노동자가 노동조건에 관해 플랫폼의 통지를 받을 권리’를, ‘알고리즘과 평판 시스 템의 기능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를 법적 권리로 규정 (이탈리아)
-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직원과 협력자에게 계약 운영에 대한 예방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이탈리아 볼로냐, 2018)
- 기타 프랑스에도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법률 제정.
결론
-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에 접근 하고 이를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같은 노동이력데이터 공개 는 플랫폼노동자의 법적권리로 보장돼야 함.
- 노동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 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플랫폼의 노동이력 데이터는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해당 분야의 경력직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활용가능.
· 민간손해보험 가입시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라이더의 경우 운행시간, 평균속도, 사고이력 등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현재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전속성 (주로 한 개의 사업체에서 일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인정돼야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현실에 맞게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과정에도 노동이력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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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 / 시스 / 람시 / 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