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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 제안기간: 2020.08.27. ~ 2020.08.27.
  • 작성자: 빠띠
  • 작성일: 2020.08.27. 13:55
  • 조회수: 178
이 제안은 8월 21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회 전체 내용은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parti.mx/post/406) 시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에는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도 있다. 또한, 엄격한 승인 기준이나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발표문 원문]

1. 산업재해 데이터? 제대로 된 생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관리는 제대로 된 산재통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어느 업무에서 어떤 원인의 산업재해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해외 선진국들의 통계와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이 있다. 즉, 산업재해 사 망자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데 사망하지 않고 다치거나 병드는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 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다 죽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서 얘기하듯이 근 본적으로 산재 통계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산재신청 통계라는 근본적인 문제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가 12배~18배 은폐되어 있다고 진단한 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 통계로 인입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산재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산재가 되는지 잘 모르고 심지 어 산재신청 대상도 되지 않고(대표적으로 자영업자나 특고), 엄격한 승인기준 때문에 불승인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등의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 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산재신청을 한 사람 중 일부만 산재통계로 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는 산재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런 시 스템은 국내에 없다.

2)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되어야 할 산업재해 통계
따라서 산업재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 다치거나 병든, 사망한 노동 자가 방문하거나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코드를 몇 개만 추가하면 산재통계의 기초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운영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쩌다 다쳤는 지, 질병의 경우 무슨 화학물질을 썼는지 등. 이렇게 몇 가지 코드만 넣어주면 재해 노동자가 산재인지 아닌지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1) 산업재해 개인 통계가 공유되어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에서 가공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정
보만 가지고는 해당 재해자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다치고 병 드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 다. 개인 식별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세세분류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되더라도 다양한 그룹핑을 통해 재해의 양상과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선원연금 등 모든 재해통계가 공유되어야
그나마 대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산재보험은 재해보고서라도 작성해 제공하지만 공무원연 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선원연금은 이조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량 정도만 제공하고 있 어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어렵고 재해자의 세부 업 무 또한 제공되지 않아 통계로서의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3) 건강보험통계도 직업, 원인을 중심으로 공유되어야
건강보험통계도 산재통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과 원인을 중심으로 코드화 되고 개별 재 해자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사업장별,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최악의 살인기업’이 매년 선정되고 있고 하청의 노동자가 원청의 노동자보다 8배 이상 많 이 사망한다는 보도는 이제 정설로 굳어져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별,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 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미 이 통계는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되 어야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고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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