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톺아보기
- 작성자: 하경
- 작성일: 2023.09.07. 01:33
- 조회수: 1198
💡 내가 정한 주제(혹은 가설)는? (간단하게 적어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가설:
1.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전기·가스’도 주택용이 아닌 법적용도에 따른 영업용으로 공급되어 단가가 비싸고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따라서 실거주 비율이 낮을 것이다.
2.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집주인의 1가구 1주택자 지위 유지를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집 지분 공유자의 수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많을 것이다.
3.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업종’을 입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로서의 역할보다는 건물주의 이익구조에 따른 편법 행위에 더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보편적인 상가 입지 형태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 문제의식 - 데이터셋을 보고, 구체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혹은 가설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건물이 근생이라 대출이 안 되는 문제, 전입신고 불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 데이터셋을 토대로 이 주제(가설)에 대해 진행한 작업(과정이나 시각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가?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업종’을 입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이다. (ex. 식품, 의류, 건축자재,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151평 이하의 고시원 등)
- 법적 성격은 상가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택은 아니지만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예외이다.
- 그러나,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 주택 시스템 붕괴 문제로 근생을 주택으로 양성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 건물 소유주가 근생을 1가구 1주택자 지위 유지를 위해 활용한다. 실제로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 하지만 근생에 전입신고를 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집계한다.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주가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양도세가 늘어나고 처음 매입할 때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로 인해 근생에 ‘전입신고 불가조건이 따라붙으면서 임차인에게 독이 된다.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이외(토지, 상가)의 요율인 9%이내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적용하여 중개보수가 비싸다. (주택 요울은 0.3~0.5)
- 소방관련부서나 구청에서 불법개조시설임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계약 도중에 퇴거 및 이행강제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 ‘수도·전기·가스’가 주택용이 아닌 법적용도에 따른 영업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가설 1. 집주인들도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꺼릴 것이며 실거주 비율이 낮을 것이다.
- 결과: 1종근생(규모 있는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반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실거주 비율이 낮은 건축물은 오히려 공동주택 이었다.
가설 2. 집 지분 공유자의 수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많을 것이다.
- 결과: 주택 지분 공유자가 3명 이상- 6명 이하 범위에 부합한 주택 수를 비교해본 결과 근린 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이 12채로 가장 많았다.
가설 3. 근린생활시설은 보편적인 상가 입지 형태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 결과: 상업지구의 입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모습이다. (상업지구에 위치해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분석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점이 한계이다. 또한, 식당만의 위치로 상업지구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근린생활시설 분포도>
<식당 분포도, 출처: 금융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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