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아니! “생활동반자식” 올리는 서울이 필요해요🏳️🌈
- 제안기간: 2022.05.20. ~ 2022.05.27.
- 작성자: 진서
- 작성일: 2022.05.20. 17:11
- 조회수: 510
“나의 생활동반자가 되어줄래?”
산뜻한 5월 잘 나고 계신가요? 2022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윤김진서와 양승연의 <생활동반자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 어느덧 4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느 부부들과 다름없이 살아갈 이 둘의 동반자라이프가 기대된다면, 생활동반자식에 참석하셔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생활동반자조례, 어디쯤이니?🤔”
하지만, 부부의 날이 명시하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두 사람은 가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는 “생활동반자조례”가 없으니까요. 생활동반자조례란, 혼인/혈연/입양 관계가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이들을 법적가족에 포함시켜 가족의 정의를 넓히고, 댜앙한 생활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차별을 줄이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생활동반자조례가 필요하며, 생활동반자조례가 생길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으로 구성된 단위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성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하지 않는 한부모 가정, 동성커플, 동거커플, 비혼공동체 등은 함께 살거나 사랑하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러 불이익을 겪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될 수 없고, 고용‧건강보험으로 묶일 수 없으며, 전세대출이나 공공주택 등 주거정책에서 밀려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술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유산을 주고받거나, 장례식에서 상주 자격으로 자리를 지키는 데도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음에도 어떤 이름도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이 맞느냐는 다른 이들의 의심, 그리고 가족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차별 없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
이처럼 남녀부부, 직계비속/존속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동성커플, 비혼공동체 등 다른 모습을 가진 가족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조성하고 위계를 조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 부릅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녀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현 사회에는 이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에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시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2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과반수가 훌쩍 넘게 동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75.2%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구요.
또한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족·돌봄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7%가 현행 법률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더해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즉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7.4%가 동의했습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법률 제정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차별받는 생활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법과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가 있는 서울을요🏳️🌈
“생활동반자식 올리는 신지혜의 성평등서울”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동반자조례가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활동반자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기호 4번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신지혜 후보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서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서울, 누구나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서울”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첫째,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비혼/동거 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
① ‘서울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사례를 금지한다.
서울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전개한다.
② 서울시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절차를 마련한다.
🏳️🌈 셋째,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제정
① 2020년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상황이다. 생활동반자 조례, 차별금지 조례와 동반하여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제정한다.
신지혜가 시장인 서울, 생활동반자조례가 있는 서울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활동반자조례가 있는 서울을 꿈꾸기 위해, 글 앞머리에 언급했던 윤김진서와 양승연의 생활동반자식을 실제로 5월 21일 서울숲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평등의 무지개빛으로 자리를 빛내주세요. 성평등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신지혜 캠프에 응원을 전해주세요.
“생활동반자조례 있는 서울을 꿈꾸며”
서울에 생활동반자조례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신지혜를 응원하신다면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생활동반자조례가 있는 서울의 모습은 어떨지, 생활동반자조례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생활동반자조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우리의 상상력이 모여 서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멋진 도시가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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