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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_불법 도박 사이트 패쇄, 청소년 도박 교육 강화

  • 제안기간: 2021.06.01. ~ 2021.06.01.
  • 작성자: 정혜지
  • 작성일: 2021.06.01. 19:02
  • 조회수: 530
<3조 2주차 결과를 공유합니다>

 

1. 2주차 회의 정리
2주차에는 탬플릿의 캠페인명 및 슬로건, 비전, 이슈, 목표 부분을 채웠습니다. 각 위원 별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 뒤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대표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각 위원 별로 아이디어는 크게 불법 도박 사이트 패쇄, 청소년 도박 교육 강화 두 가지가 제기됐습니다.

각 위원들은 토론과정에서 산발적 도박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도박 사이트 패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자,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이트 패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앞선 토론에서 제기된 현실성의 문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고 시스템 정비, 청소년 교육 강화로 우리 조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최종적인 우리 조의 탬플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캠페인명 및 슬로건

무엇을 위해서 도박을 하는가?

/#블랙홀 같은 도박빠지지 맙시다.

 

비전

교육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사회

실효성 있는 도박 교육을 통해 청소년 도박이 퇴출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사회

 

 

이슈

사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기 쉽다.-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이 쉬움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도박사이트들의 광고

도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도박에 대한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청소년 도박이 문제로 거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도박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목표

불법 사이트 개설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박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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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정혜지 2021.06.01. 19:35

    3조는 고등학생 친구들인만큼 청소년을 도박문제에 노출시키는 광고, 불법사이트 등 실질적인 폐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불법도박사이트의 신고, 규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청소년 유해매체를 고시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법 사이트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고 불법사이트는 웹주소를 교묘하게 바꾸며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제도가 범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주제이지요.

    불법도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3주차에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이를 이루어갈 수 있고, 신고 및 대응 시스템 단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관련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도요.
    예방교육은 다른 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고학년 친구들의 시점에서 실질적인 폐해와 대안에 집중해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내용들도 같이 고민해 볼만 할 것 같아서 제안드려요.

    *** 고민해 볼 법한 내용들 ***

    1. 청소년들을 도박문제에 노출시키는 환경 자체에 대해 확장해보아도 고민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SNS 광고나 댓글알바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은 무엇인가? 거시적으로 불법도박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가 나서야할지,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요.

    2. 1번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청소년을 도박문제로부터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기존 정책들과의 연관점은 없는가? 살펴보면 어떨까요?
    - 친구들은 온라인 환경을 주로 생각해주었는데요. 오프라인 환경도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할 수 없도록 되고 있죠. 그런데 '학교 앞 도박장'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교 근처 도박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지자체, 경찰, 교육청, 청소년 기관 등이 연합하여 규제하게 하려면 어느 부처와 접촉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 등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실제로 도박에 수용적인 문화, 학교 근처 도박장의 유무 등은 청소년 도박의 위험요인입니다.

    3. 유해한 정보들이 많다면, 반대로 도박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들도 확산되어야 할텐데요. 전문치유기관만이 아닌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주체들과 함께해야 할까요?
    3-1. 특히 실질적인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편리하게 도움을 주도록 할 수 있을지도 고학년인 우리 조가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를 하고, 위클래스나 청소년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이나 게임과몰입 문제처럼, 도박문제도 쉽게 발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한 정책들과 연계하거나, 도박문제 예방치유만을 위한 정책을 새로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참고할 만한 자료들 ***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https://cuz.schoolkeepa.or.kr/
    2.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사례 공유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94425
    3. 20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박장(장외발매소, 장외매장)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어요. 이러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 [의안번호 200177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4인) , 2016-08-24
    (현행법)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경마․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 경마․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전면 금지
    4.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에서 범부처 연합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네요.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31104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