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1조_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도박을 하고 있습니까?

  • 제안기간: 2021.06.01. ~ 2021.06.01.
  • 작성자: 이미림
  • 작성일: 2021.06.01. 10:47
  • 조회수: 440
게임 내 '확률형 뽑기'로 인한 과도한 현금 과금 문제

<1조 2주차 활동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름과 슬로건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도박을 하고 있습니까?

#도박대해아는사람나야나_예방할줄아는사람나야나 #게임vs도박

#야너두?야나두!_도박예방_우리가앞선다

#청소년 #도박예방 #청소년_도박_예방 #도박예방캠페인 

#청소년도박 #도박_안하기로_약속

#꼬마아가씨_도박_안돼 #도박하지말아요 #도박_멈춰_ #청소년도박예방위원회

#거지가꿈이야?도박하지마

비전  최종적인 결과

게임 속 간접 도박에 빠진 사람이 과도하게 현금 과금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슈 문제와 원인

게임 내 '확률형 뽑기'로 인한 과도한 현금 과금 문제

목표 구체적으로 이루려는 변화 / 문제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주요 대형 게임회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결제 금액, 횟수에 대해

알림 및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촉구한다.

캠페인 참여자

  •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타겟

  • 타겟의 페르소나 (욕구, 동기, 불만, 취향)

채널 

  • 참여 채널: 타겟과 만날 접점 포인트

  • 촉구 채널: 전달하고 답변을 얻는 채널

  • 예) SNS, 오프라인 장소, 지면, 전화, 메일 등

촉구/변화 대상

  • 변화를 만들 힘이 있는 사람, 결정권자  예) 의원, 행정가, 기업가

  • 인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

요청할 행동 

  • 구체적인 행동 (call to action)

  • 예) 서명, 후원, 오프라인 참여, 촉구편지, 콘텐츠공유, 자원봉사 등

콘텐츠 

  • 콘텐츠 형식(글, 영상, 이미지, 행사 등)과 주제

  • 예) 서명운동 시작 보도자료 / 캠페인 참가자 인터뷰 영상 / 캐릭터+슬로건이 담긴 스티커

연대/협력 대상 

  • 단체, 커뮤니티, 개인, 언론사, 기업, 국회,  정부, 기관 등

  • 각 대상별 협력할 포인트

 

 

 

<이 미션지를 작성하기 위해 1조는 이런 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 아이디어 생성하기

 ■ 빠띠 믹스 (https://parti.mx/post/fyDvVEMYUJyBJ7tClpc4 에 각자의 제안 댓글로 달기

 ■ 조원의 제안 댓글을 살펴보고 공감과 댓글 달기

 

2. 생각 모으기 : ‘이슈’(문제와 원인) 선정

 ■ 조원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비슷한 것끼리 유목화 하여 정리

  - 우리 조원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와 원인 (‘이슈’)

   ① 도박 광고 등에 자주 노출되어 도박을 하게 됨

   ②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도박인 줄 모르고 하게 됨

   ③ 게임 속 확률형 뽑기를 위해 지나친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며 도박에 중독됨

   ④ 또래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양떼효과로 도박을 하게 됨

 ■ 3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그룹 토의 조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

  - 1그룹 (지○, ○, 태○) :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아 도박을 하게 되는 것

  - 2그룹 (○, ○, 현○) : ‘게임 속 확률성 뽑기와 지나친 현금 과금 문제

 ■ 소그룹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

  - ‘게임 속 확률성 뽑기와 지나친 현금 과금 문제를 우리 조의 주요 이슈로 선정함

 

3. 생각 발전시키기

 ■ 선정된 이슈를 바탕으로 비전, 목표, 이름과 슬로건 정리하기

  - 슬로건 :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도박을 하고 있습니까?

      #도박대해아는사람나야나_예방할줄아는사람나야나 #게임vs도박  #야너두?야나두!_도박예방_우리가앞선다

     #청소년 #도박예방 #청소년_도박_예방 #도박예방캠페인 #청소년도박 #도박_안하기로_약속

     #꼬마아가씨_도박_안돼 #도박하지말아요 #도박_멈춰_ #청소년도박예방위원회  #거지가꿈이야?도박하지마

  - 이슈 : 게임 속 확률형 뽑기로 인한 과도한 현금 과금 문제

  - 목표 : 주요 대형 게임 회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결제 금액, 횟수에 대해 알림 및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촉구한다.

  - 비전 : 게임 속 간접 도박에 빠진 사람이 과도하게 현금 과금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절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1조 청소년 위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D

공감

1명이 공감합니다.

0 / 1,000

댓글 ( 4 )

  • 김영인 2021.06.06. 14:17

    1. 청소년 도박 예방 릴레이 활동 하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문구를 한 줄 씩 적어 제출해 가장 참여도가 높은 학교에서 소정의 간식 제공
    -교내의 동아리에서 영상을 제작해 SNS 챌린지 만들기
    2. 청소년 도박 예방 관련 토론 대회 공모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생기부 작성이 중요하다보니, 토론 대회를 해서 생기부나 대입에 조금 더 유리한 영향을 미치면 관심을
    보이니, 토론 대회를 만들어 청소년 관심을 더 이끌어내는 방법
    3. 청소년 도박 관련 신문 만들기
    -청소년 도박을 관련해서 예방 위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사나 사설, 만화 등을 제작하여 신문 만들면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방법
    4. 온라인 청소년 도박 관련 O/X 퀴즈 하기
    -청소년 도박 관련 영상 시청 후 풀 수 있는 O/X 퀴즈 만들어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증정
    5. 청소년 도박 관련 노래 제작
    6. 청소년 도박에 관심있는 기관 방문해보기
    -여러 기간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에 좋은 법률을 새로 개정하거나, 국회를 방문해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본다.

  • 이수민 2021.06.06. 13:31

    1.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있는 국회의원과 면담시간 가지기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과 대화하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수도 있고 촉구하기가 더 수월해질것이다.

    2. 관계부처에 가서 직접 말씀드리기
    :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려는 활동에 대해 설명한 뒤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촉구 행동 방법이다.

    3. 온라인 광고, UCC제작, 도박예방 어플앱 광고, 포스터, 도박예방을 주제로 연극, 단편 영화처럼 직접 참여하여 영상 제작하기
    : 대중 매체의 활용이 활발해진 시대에 따라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료가 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인상을 더 깊게 줄 수 있는 만큼,도박 문제를 광고나 UCC 단편 영화 등 처럼 제작하면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기/이해하기 쉽고, 시청자에게 매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자신들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 관심도를 높이고 잘 제작했을 경우 생생함과 참신함을 안겨주어서 인상깊게 할 수도 있다. 또 시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잃지않고 관심을 가지며 시청할 수 있다.

    4. 서명운동 하기
    :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에 대해 관심이있고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 김지유 2021.06.04. 19:44

    1. 도박예방의 편지 작성
    -> 초등학교 때, 경험해 볼 법 한 '행운의 편지'작성
    ->행운의 편지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는 저주글.
    ->이를 모티브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도박을 예방하자는 내용으로 담기
    -> 이 편지는 도박에서 시작되어.... 주변인 2명에게 공유하지 않을 시, 매일 밤 도박이(캐릭터)가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2.(라떼는 말이야~)스무고개도 넘어다녔어^^
    ->도박에 관한 문제(퀴즈)를 스무고개로 맞추는 활동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3. 유튜브 활용하기
    ->있다면 활용, 없다면 개설
    -> vlog 형식이나 실시간 방송 등의 다양한 영상을 촬영해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 글보다는 그림 그림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도박 체험 어플 광고를 찍기 & 직접 도박 체험을 할 수 있는 VR영상을 업로드

    4.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교내,외 청소년이 포함된 동아리라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줌.
    ->도박 예방 캠페인을 한다던가. 도박 예방 서약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듯.
    ->현재 거리두기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학교 SNS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친구들이 진행하는 것이라 더 관심있게 다가갈 수 있을것.

    5. 관계부처(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진흥담당 등)와 만남의 시간 가지기
    ->현 상황 공유 및 우리의 목표 공유하기
    ->우리의 요구를 설명드린 후, 입장 듣기

    6. 도박예방캠페인송 제작
    ->캠페인 송과 함께 온라인 릴레이 이벤트
    ->노래와 춤과 함께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임.

  • 정혜지 2021.06.01. 18:06

    1조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었네요! 대단합니다!

    1조 친구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네요.


    - 우리 조원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와 원인 (‘이슈’)
    ① 도박 광고 등에 자주 노출되어 도박을 하게 됨
    ②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도박인 줄 모르고 하게 됨
    ③ 게임 속 확률형 뽑기를 위해 지나친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며 도박에 중독됨
    ④ 또래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양떼효과로 도박을 하게 됨

    위 링크에 올려주신 댓글들을 보니,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좋은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확률형 아이템'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기는 하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 의견들을 살펴보고 저도 조심스레 제안을 드리자면....
    도박 광고에 자주 노출 되는 부분,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 또래 친구들에게 휩쓸리는 부분,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은 아니지만 사행심을 촉진하는 부분들로 연결되어 모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게임'의 외형을 띈 '불법도박'들 이라던지, '도박'을 '놀이'로 인식하는 문화는 누구로 인해, 어떻게 조성되었고,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슈를 조금 조정하여 발전시켜봐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미 주신 다양한 의견들 중 다른 이슈를 선정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조에서 제시한 내용 중 더 생각해 볼만한 내용들 ***
    - 학교에서는 교육이 정기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하며 도박에 허용적이지 않은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주체적, 체험형인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누가, 무엇을 해야 의무화가 될까?)
    - 도박예방 방법을 알려야 하고(누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 도박 체험 어플이나 방송 등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어플을 만들어서 보급하려면 누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정부는? 지역사회는? 기업은?)
    - 게임과 도박을 헷갈리는 것, 게임 속 도박장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 내에서 아이템 등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게임의 외형을 모사한 도박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할까?
    -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려면 협업해야하는 주체는 누가 있을까?
    - 문화적 접근을 하려면 움직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지?

    *** 관련된 법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0-12-02,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2106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계류 되었어요.

    현 행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했지만 계류되었어요.

    개 정 안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