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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소통하는 방법, 존중의 정신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노조 차원에서.

  • 제안기간: 2021.07.20. ~ 2021.07.20.
  • 작성자: 박준형
  • 작성일: 2021.07.20. 20:58
  • 조회수: 227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노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노조가 조합원 교육에서

- 여러 세대의 조합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 구성원들 간에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인권 감수성

등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조합원 교육 시간 등을 노조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세대의 직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인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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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 라파엘라 2021.07.29. 16:02

    좋은 말/ 나쁜 말 말 보따리 모아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조금 더 나은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테니까요.

  • 소이 2021.07.20. 21:02

    맞아요! 소통이 기본이죠.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